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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7.24 2019나188

손해배상등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A, B,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2, 3행의 “이행거절 및 이행지체”를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가사 이 사건 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의 담장 공사일 지정 요청에도 원고가 차고지 바닥 공사 또는 정화조 교체 공사를 함께 요청하면서 담장 공사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당초에 약속된 곳이 아닌 원고 대표이사 Y 소유의 토지와 그 인접 제3자 소유 토지 사이에도 담장 설치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담장 공사 예정 장소 부근에 설치된 원고 소유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고의 담장 및 방음벽 설치 제안에 협조하지 않아 담장 설치를 못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담장 및 방음벽 설치가 지연되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7면 12행, 8면 13행, 17행, 11면 4행의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8행의 “③”부터 10면 13행의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담장 및 방음벽 설치 제안에 협조하지 않아 담장 설치를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