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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2 2012고단509

사기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G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를 흡수 합병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를 흡수 합병하고 H 주식회사가 한국전력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그 공사가 진행되어 H 주식회사가 한국전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될 경우 그 공사대금의 15%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H 주식회사가 위 흡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에게 8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업흡수합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9. 10.경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기업흡수합병계약서 용지의 계약내용란에 ‘(주)F 공제조합 내역 : 총좌 200좌(융자액 : 45백만원, 잔액: 123십만원)은 H(주)이 인수함’, ‘계약기간 2008. 9. 10. ~ 2013. 9. 9.’, ‘2009, 2011년 한전고압단가계약시 H(주)는 부가세 별도 총공사의 15%를 (주)F 이사 B에 지급함’, ‘2009, 2011년 한전고압단가를 제외한 모든 활선 및 무정전공사가 수반된 공사에 관해 H(주)는 부가세 별도 총공사비의 15%를 (주)F 이사 B에 지급함‘, ’일방적으로 “을(을은 ‘H 주식회사’를 의미함)”이 계약해지할 때는 “갑(갑은 ‘주식회사 F’를 의미함)”에게 금 8억원을 지급함‘, 계약자란 중 흡수합병 해산란에 ’상호 : (주)F, 주소 : 김해시 J, 대표이사 K‘, 계약자란 중 흡수합병란에 ’상호 : H(주), 주소 : 경남 창원시 L빌라 102호, 대표이사 G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