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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27 2014고단19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5.경부터 현재까지 F에 있는 G축구협회(연합회) 회장을 맡아 위 단체의 예산 및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3. 초순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3. 1.경부터 현재까지 각 위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위 협회의 예산 및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협회의 기술이사로 보조금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7. G로부터 '2013. H 축구대회'와 관련한 보조금 2,5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자 심판인건비, 심판만찬비로 지급되는 금원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위 협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 11.경 위 축구대회 심판인건비 용도로 지급한 보조금 중 680만 원을,

1. 28.경 심판만찬비 용도로 지급한 보조금 중 74만 원을 각각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다음, 위 일시경 위 협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5.경 G로부터 위 협회 소속 여자축구 선수팀이 ‘2013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에 출전하는 출전비용 명목으로 보조금 95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팀이 위 대회에 출전을 하지 않게 되자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위 협회 임원들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3. 5. 27.경 I에 있는 ‘J’에서 G축구협회 임원들의 식사비용으로 위 보조금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0.경 G로부터 ‘2013년 K축구대회’와 관련한 보조금 7,6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자 행사진행요원 식대로 지급되는 금원 중 일부를 업체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위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