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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02 2019고정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3. 17: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여, 50세)이 E에 공소외 F을 초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52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G의 무릎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G, H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1세)가 위와 같이 자신들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H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H, G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A가 B을 폭행하는 사진, K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