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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26 2014가합1805

노무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하는 사람으로, 일용노동자가 필요한 건설업체 등과 일자리가 필요한 노무자들을 서로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노무자를 소개ㆍ알선하고 노무자가 당일 일을 끝내고 원고의 사무실로 돌아오면 원고가 해당 노무자에게 당일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후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한 노무비를 지급받는다.

나. 피고는 철근콘크리트타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유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3. 8.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노무자를 파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E과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가 요청하는 인력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작업인력을 공급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노무비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167,618,000원인데, 위 금원 중 6,025,000원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61,593,000원(= 167,618,000원 - 6,025,000원)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무비 잔금 161,5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1. 27.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사의 모든 공정을 재하도급하였을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