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하는 사람으로, 일용노동자가 필요한 건설업체 등과 일자리가 필요한 노무자들을 서로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노무자를 소개ㆍ알선하고 노무자가 당일 일을 끝내고 원고의 사무실로 돌아오면 원고가 해당 노무자에게 당일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후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한 노무비를 지급받는다.
나. 피고는 철근콘크리트타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유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3. 8.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노무자를 파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E과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가 요청하는 인력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작업인력을 공급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노무비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167,618,000원인데, 위 금원 중 6,025,000원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61,593,000원(= 167,618,000원 - 6,025,000원)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무비 잔금 161,5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1. 27.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사의 모든 공정을 재하도급하였을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