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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086332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5,473,710원과 그 중 43,253,272원에 대하여 2011. 3. 19.부터 2012. 11. 30...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은 연 15%)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와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으로, 나머지 피고들은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주문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F는, 불법대출의 피해자 우리은행에도 대출과정에 과실이 있고, 피고 F의 범행 가담 정도나 받은 이익도 가장 경미하거나 적은 점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F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부주의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행위에 피고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가담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우리은행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