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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1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20. 18:00경 부산 동구 B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85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길에 주저앉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5. 15:00경 부산 동구 D빌라 입구에서 피해자 E(여, 88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5. 18:00경 부산 동구 F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G(여, 75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