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1022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941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