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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지적장애 2급)과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이다.

1. 2019.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D 2층 창고에서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