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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4.19.선고 2018구단7016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8구단701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nan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3. 22 .

판결선고

2019. 4. 19 .

주문

1. 피고가 2018.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박■■ 이 운영하는 가설구조물 해체 업체인 ◆◆◆ ( 이하 ' 이 사건 업체 ' 라한다 ) 소속 직원으로 2017. 5. 경부터 이천시 ▲▲읍 △△△로 * * * 에 소재한 소소 공장 건설현장 ( 이하 ' 이 사건 현장 ' 이라 한다 ) 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였다 .

나. 원고는 2018. 1. 11. 근무를 마친 후 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업체 직원들 10여 명과 함께 이천시 △△△로 * * * * 번길 * - * 에 있는 식당인 ( 이하 ' 이 사건 식당 ' 이라 한다 ) 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 이하 ' 이 사건 회식 ' 이라 한다 ). 원고는 같은 날 20 : 30경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천시 ▶▶면 ▷▷로 * * 번길 * * * - * * 에 소재한 ○○○ ( 이하 ' 이 사건 숙소 ' 라 한다 ) 로 돌아가기 위해 동료 직원인 이■■ 이 운전하는 * * 라 * * * * 3호 ▼▼▼ 승용차 ( 이하 ' 이 사건 차량 ' 이라 한다 ) 에 동승하였다. 그런데 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천시 ▽▽면 ◀◀리 * * * - * 부근에서 고속도로 굴다리 옹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 (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 라 한다 ) 를 야기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상성 쇼크, 뇌진탕, 외상성 대량간파열, 외상성부신 손상, 외상성 신장손상, 경추 및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3 .

' 이 사건 회식은 퇴근 이후 근로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업무 종료 후 인근에서 저녁식사 ( 음주 포함 ) 가 이루어져 업무의 연장이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저녁식사 중 동료근로자가 음주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승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 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인 박■■ 이 주최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상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 ' 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할 당시 만취 상태에 있어 운전자인 이■■의 음주 운전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방조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인정사실

1 ) 이 사건 업체는 사장 박■■과 소속 근로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2명의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 업체가 임차한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현장으로 출퇴근을 하였다. 박■■은 직원들로 하여금 출퇴근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면서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출퇴근을 하였2 ) 원고와 동료 직원들은 평소에는 이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 ○○○○ '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과 위 ' ○○○○ ' 식당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였다 .

3 ) 박■■은 2018. 1. 11. 직원들에게 이 사건 식당에서 회식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박■■과 이 사건 업체 직원들은 2018. 1. 11. 근무를 마친 후 차량을 이용하여 오리로스, 오리백숙 등의 요리와 주류를 판매하는 이 사건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이 사건 회식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이■■도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를 마셨다. 이 사건 회식에 소요된 비용은 박■■ 이 모두 부담하였다 .

4 ) 이 사건 회식의 개최 경위에 관하여, 이■■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박■■ 사장이 식당을 예약하고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 당시 팀장인 박■■이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회식을 하자고 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재해조사 당시 ' 이 사건 회식을 박■■ 이 주최하고 비용을 부담하였다. 월급 당일 및 다음 날 정기적,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식이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5 ) 이 사건 회식이 끝난 후, 박■■은 이■■ 에게 이 사건 차량의 스마트키를 건네주었고, 이 ■■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최■■는 조수석에, 원고는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박■■은 이 사건 식당 주차장에서 이■■ 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는 것을 보았고,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식당 주차장에서 빠져나갈 때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이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 6 ) ①①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죄 ( 음주운전 ) 로, 이■■ 에게 스마트키를 교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박■■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방조죄로 각 기소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원고나 최■■를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방조죄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 이 사건 교통사고가 행사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는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 (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 연습을 포함한다 ) 하여 발생한 사고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고 규정하여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행사 중 사고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바, 이러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행사 중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8 .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 .나 )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된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 1 ) 박■■ 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식을 먼저 제안하였고, 직접 이 사건 식당을 예약하였으며, 이 사건 회식에 소요된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식의 주최자는 이 사건 업체 사장인 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 2 ) 이 사건 회식의 성격 및 목적에 대하여 이■■은 수사기관에서 직원들 격려 목적이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급여일 즈음 정기적,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회식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회식은 박■■이 이 사건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 ( 3 ) 피고는 박■■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거나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회식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저녁식사 자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박■■이 먼저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식을 제안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업체 직원 대부분이 박■■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업무상 회식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

2 ) 이 사건 교통사고가 출퇴근 중의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

나 )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1 ) 박■■이 평소에도 이 사건 업체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여 왔던 점, 원고는 항상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현장까지 출퇴근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해당한다 . ( 2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개최된 업무상 회식으로서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 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이 사건 숙소로 귀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출퇴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 이 당초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이■■ 등이 이를 듣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이상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은 이 사건 회식에서 이■■ 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에게 이 사건 차량의 스마트키를 건네주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용인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접촉사고를 야기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을 제지하지도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숙소로 퇴근하는 과정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사업주인 박■■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 원고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 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 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참조 ) .나 )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술에 취한 이■■ 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

( 1 )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죄 ( 음주운전 ) 로, 박■■은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방조죄로 각 기소되어 처벌받았지만,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방조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바 없다 .

( 2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행위는 정범인 이■■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로 인하여 이■■의 범행결의가 강화되었다거나 이미 이뤄진 범행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동승행위는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권유하는 박■■의 지시를 무시 내지 거부하고 이■■ 에게 음주운전을 강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 3 ) 설령 원고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방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간접적 · 부수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이■■의 음주운전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4 ) 나아가 원고에게도 술에 취한 이■■ 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만연히 동승한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그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4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 내지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 방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