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환전상이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내인 F와 공모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오션’ 게임 기 및 ‘ 나폴리’ 게임기를 각각 30 대씩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를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그 점수가 적힌 점 수표 또는 그 점수가 입력된 멤버십 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용이하게 환전하거나 위 카드 등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