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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2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04: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