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및 C은 2018. 10. 중순 경 지인 소개 등으로 만 나 현 금 배달이나 카드 배달 등 불법적인 일을 함께 하며 돈을 벌기로 의기투합하여 서울 강서구 D 모텔 등지에서 합숙생활을 해 오던 중,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E 아이디 ‘F ’로부터 제 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배달해 주면 하루 경비 5만 원에 1건 당 수당 5만 원을 더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22. 경 범행 피고인, B 및 C은 공모하여 2018. 10. 22. 17:3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찾는 곳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G 명의 H 은행 체크카드 1 장 및 I 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같은 날 19: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 K 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같은 날 21:3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에 있는 동 서울 터미널 수화물 찾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 M 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각각 수령하여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18. 10. 23. 경 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8. 10. 23. 18:45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에 있는 잠실 역 2번 출구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N 명의 O 은행 체크카드 1 장, P 은행 현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여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각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