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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39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390] 피고인은 2017. 5. 7. 11:33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아동 양육시설에서 직원인 피해자 E( 남, 32세) 가 관리하는 남자 동 숙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 층, 3 층의 남자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방 실의 문을 열어 보는 등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 정 1391] 피고인은 2017. 6. 1. 16:58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D 아동 양육시설에 이르러 2015. 12. 경 권고 사직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근무를 하겠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사건 목록 1부 [2017 고 정 1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