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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14:20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 한성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국 국토정보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15. 4. 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