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해지 개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1. 피고가 2018.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해지...
1. 처분의 경위
가. B와의 위수탁계약 1)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는 2000. 9. 1. 차량번호 C인 대우트렉터640 차량(차대번호 D, 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
)을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하였고, 2002. 4.경 원고의 조부 망 E(F생, 2009. 11. 23. 사망, 이하 ‘망 E’라 한다
)를 명의신탁자로 하여 제1차량에 관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하 ‘최초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는 2007. 3. 15. 제1차량을 현대덤프트랙터 차량(차대번호 G, 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으로 대폐차한 다음, 같은 날 위 제2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H과의 위수탁계약 1) 한편 B는 2008. 8. 5.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에게 제2차량을 매각하였고, H은 2008. 8. 12. 제2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2012. 2. 10.자로 제2차량을 중고수출업자를 통해 해외에 매각하면서 2012. 2. 13. 제2차량을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차대번호 I, 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
)로 대체하였다. 2) 원고(J생)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등록일인 2012. 2. 13. H과, 원고가 H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는 대가로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는 원고가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2009. 1. 1.’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H을 상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2017가단220712호 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 'H이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