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28.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6. 1. 8.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6.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의 어머니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17316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2. 8.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결혼 전 어머니가 대납한 보험금 500만원을 갚고 싶다면서 원고에게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0. 26. 피고의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00만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10. 26. 피고의 어머니에게 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