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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2가합418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77,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매매계약 체결 피고의 장모인 D는 E과 함께 2005. 2. 27.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억 1,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000만 원은 2005. 3. 10., 잔금 3억 9,000만 원은 2005. 4. 27. 각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C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학원 진출입로는 현재 도로(폭 3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필요 시 평당 7만 원에 언제든지 매입해 주기로 한다. 폭 5m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동업계약 체결 1) 피고 및 E과 원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는 2005. 5.경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추후 매도한 후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등으로 이루어진 동업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에는 D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약 정 서 부동산의 표시 함안군 F, G 외 6필지(자동차학원) 면적 약 5,860평과 500평(진입도로부분 총 합계 6,350평 약 정 내 용

1. 위 부동산은 피고, E, 원고 3인이 공동으로 구입하되 소유권 명의는 피고의 명의로 한다.

2. 매입대금 4억 4,500만 원은 위 3인이 각각 1/3씩 부담하여 매입하고 추후 매도할 경우 각 공과 제세금을 제한 이익금을 3인이 공동 분배하기로 한다.

3. 차후 모든 제반 의논 사항은 3인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2 원고는 2005. 5. 31.경 위 동업계약에 따라 1억 1,700만 원을 출자하였다.

다.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05. 6. 3.경 H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