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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19 2015가단30345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B아파트 101호 소재 'C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고, 소외 D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피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하 '피고 공제회'라 한다

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과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 보상 업무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D는 2013. 9. 5.경 피고 공제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 D 보험기간 : 2013. 9. 6. 00:00부터 2014. 2. 28. 24:00까지 보장내용 : 영유아(방과 후 생명신체 피해 : 대인 1인당 보상한도액 4억 원

다. 이 사건 공제계약 중 상해 담보 조항, 영유아배상책임 담보 조항 등 관련 약관은 아래와 같다.

<상해담보 조항> 제23조(피공제자의 범위) ① 피공제자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이 위탁을 맡아 보육 중인 아동으로 합니다.

제24조(보상하는 손해)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제4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보장기간 내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그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상해담보조항과 일반사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중”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어린이집내외 수업 중

2. 기타 통상적인 보육활동을 위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3.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 반드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솔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