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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97573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식회사 B는 2014. 11. 20. 원고에게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는 위 신용카드대금에 대하여 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갑 제1호증의 2) 상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A’라는 서명은 피고의 필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가 연대보증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