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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나729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는바, 위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서가 2011. 8. 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2011. 12. 30.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2. 2. 3.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10. 18.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공시송달이 아닌 통상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받은 이상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리 제1심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그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항소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