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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5구합81010

재활용분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합성수지재질 또는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다.

피고는 2015. 9. 7.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활용 분담금(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항변 피고는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원고들과 같은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은 재활용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자의 의무량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재활용의무 이행을 대행하는 피고에게 납부하는데, 그 분담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담금의 납부를 통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고,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등 참조). 2)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