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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기거하게 해 준 피해자 D의 호의를 배반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직장 때문에 여름에는 사회봉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나,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형법 제62조의2 제3항)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여 사회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