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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485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83,000원 및 그중 35,711,818원에 대하여는 2020. 1. 12.부터 2020. 7. 13.까지는...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갑 1 내지 5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인조대리석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39,283,000원 및 그중 35,711,818원에 대하여는 2020. 1.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7.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