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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8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25 경 전 남 고흥군 고흥읍 봉 남 봉동 길 28-4에 있는 고흥군 공용 주차장에서, 그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음주 운전( 측정거부 포함) 등으로 5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그중 2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1회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까지 일으켰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과 관련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