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약정서와 영수증상 날짜 일치금액은 대여금 수령이자로 보이나 그 외 금원은 이자로 보기 어려움[국패]
조심2011서2806 (2012.02.27)
차용금 약정서와 영수증상 날짜 일치금액은 대여금 수령이자로 보이나 그 외 금원은 이자로 보기 어려움
차용금 약정서와 영수증상 날짜가 일치하는 금원은 박DD가 BB펀드에 금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그 중 일부를 선이자로 공제하면서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상 금원을 차용금 약정서상 대여금의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위 금원 외 영수증상 금원은 박DD가 BB펀드로부터 이자로 수취하였다고 하기 어려움
2012구합4241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AA
역삼세무서장
2013. 5. 2.
2013. 6. 13.
1. 피고가 2011. 1. 1.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갑 제5호증은 경정 고지세액을 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 증의 1에 비춰 오기로 보이고, 처분일자는 2011. 1. 1.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박DD의 처이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박DD의 자녀들이다. 박DD는 2009. 2. 5.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박DD의 상속인들이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2009. 8. 31.까지 주식회사 BB펀드(대표 자 신CC, 이하 'BB펀드'라고만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BB펀드가 박DD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후 박DD에게 2007년 합계 000원, 2008년 합계 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만 한다)을 이자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쟁점금액을 박DD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1. 1. 1. 박DD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각 결AAAA고, 상속인인 원고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AAAA고, 납부통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2. 2.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전부 이자소득인지 재조사를 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재조사 결과 쟁점금액 중 2007. 5. 17.자 000원, 2007. 10. 2.자 000원 합계 0000원은 이자가 아니라 대여금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9. 14. 원고 등에게 박DD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0원을 감액 경AAAA였다(따라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0000원만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등의 주장
BB펀드 신CC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박DD가 대부업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박DD가 쟁점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BB펀드가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BB펀드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4호증,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다음 [표1] 과 같이,박DD는 BB펀드에 차용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금 약정서는 BB펀드에서 사용하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인데,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이자 지급기일은 년 월 일 선이자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BB펀드가 박EE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및 BB펀드 대표 신OO 명의의 은행 지급전표는 다음 표 2 와 같다. 피고는 당초 아래 각 금원을 박DD 의 이자소득으로 보았다가 2007년도 순번 6,11은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 경정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13. 신CC로부터 박DD의 대여금이 000원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용금원은 0000원, 변제기는 2009. 2. 21.로 된 차용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 세권자에게 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차용금 약정서상 대부분 선이자를 지급한 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이자와 관련된 약정이 없으며, 변제기일이 1개월인 단기이며,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같은 금액의 차용금 약정서가 여러 번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수증상 금액이 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으로 과도하여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용금 약정서와 영수증상 날짜가 일치하는 다음 금원은 박DD가 BB펀드 에 금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그 중 일부를 선이자로 공제하면서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상 금원을 차용금 약정서상 대여금의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금원 외 영수증상 금원을 전부 박DD가 BB펀드로부터 이자로 수취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영수증이나 지급전표의 기재만으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① 박DD와 BB펀드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 약정서 중 2007년도 2007. 2. 15.자 000원, 2007. 3. 22.자 000원, 2007. 3. 23.자 0000원(2007. 4. 20.자 같은 금원)은 신주인수,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투자약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만기가 3년인 것도 있어, 박DD와 BB펀드 사이 금전 거래 전부를 대여금이라 할 수 없다.
② 차용금 약정서상 박DD가 BB펀드에 대여한 금원의 대여일자를 보면, 일부는 기 존 대여금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빌려주었을 수 있고, 일부는 추가로 대여한 돈도 있어, 박DD의 BB펀드에 대한 대여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③ 쟁점금액이 차용증서에 기재된 대여원금에 대한 월 2% 내지 월 2.5%의 이자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다(차용금 영수증에 기재된 금원 전부에 대하여 월 2.5%의 선이자를 1달 정도 받았다고 해도 000원 정도이다).
④ 차용금 약정서상 선이자로 보이는 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영수증은 박DD가 BB 펀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만 되어있을 뿐 그 돈이 어떠한 돈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실 제 돈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양 당사자 모두 이 법원에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박DD 명의 계좌에는 박DD가 BB펀드(또는 신CC)에게 2007년도에 000원을 송금하고, BB펀드(또는 신CC)는 박DD에게 2007년 000원, 2008년도에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영수증 및 지급전표를 모두 더한 금액이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된 금액과 맞는지 알 수 없다}.
⑤ 신CC로서는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이자 지급액을 허위로 진술하여 손금으로 추인받을 가능성도 있어 신CC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⑥ 피고는 2008. 7. 11. 이후 신CC 개인명의로 박DD 계좌로 이체된 지급전표상 금원을 전부 이자로 보고 있는데, 2008. 6. 9.자 차용금 영수증에 따른 선이자 공제 이후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지급된 돈도 일AAAA지 않고, 한 달에 수차례 금원이 넘어가고 일AAAA게 돈이 지급되지 않아 전부 이자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금액 중 2007년도 000원, 2008년도 000원만을 이자로 보아 다시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