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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7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30,72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채무자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