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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6노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현수막과 안내문을 제거한 것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