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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19 2015가단12037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5. 원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C 지상 건물의 1층 개축 및 2층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기간 2015. 2. 5.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5. 2. 5.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5. 3. 2. 10,000,000원, 2015. 6. 19.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증축면적을 늘리는 증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사 면적이 증가하였고 2015년 6월경 설계변경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증축면적 확장 등에 따라 피고는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2015. 9. 25.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5.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5. 10. 12.까지 다시 진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10. 20. '피고가 2015. 10. 12.까지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진행하지 않아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즈음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25.까지 이 사건 공사 중 1층 외부 적벽돌 제거, 1층 내부 철거와 벽돌 작업, 보강 빔 설치, 2층 철근깔기와 조적 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피고가 시행한 공사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은 37,31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4호증, 공사비 감정결과(첨부된 도면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1 묵시적 합의해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