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단2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3:25경 시흥시 C 소재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으로부터 피해자 F(48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듣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찾아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찔러 피가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