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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58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2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도서관 3층 열람실로 들어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여, 16세)가 파란색 치마를 입고 책상에 앉아 공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정면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맞은편 책상에 앉은 다음 디지털카메라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전원을 켠 뒤 그 위에 다시 갈색 가방을 올려놓아 카메라가 보이지 않게 숨기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열람실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 4명의 치마 속을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 전력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