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노358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고, 건강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