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노5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L에게 술값을 모두 변제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다른 마약사범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필로폰 0.38g 을 소지하며, 양도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암모늄 백반( 약 14.61g) 을 필로폰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양수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주거 침입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O를 발견하고 약 10분 간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및 그 대담성,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거 침입 범행을 부인하기 위하여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위 피해자 O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몰았고,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사법기관의 업무를 저해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음모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8회 및 집행유예 1회 포함) 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9.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