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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9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및 일부 인용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