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2006고합324 공직선거법위반
1. 김OO, 영등포구청장
2. 정, 영등포구청 행정국장
3. 조00, 영등포구의회 의원
4. 신OO, 자영업
정회일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 피고인 김OO, 정을 위하여 )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양재호 ( 피고인 정O을 위하여 )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언용 ( 피고인 조00을 위하여 )
변호사 김성규 ( 피고인 신OO을 위한 국선 )
2006. 11. 30 .
피고인 김00를 벌금 2, 000, 000원에, 피고인 정지, 조OO을 각 벌금 1,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OO, 정, 조OO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조OO으로부터 금 300,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김OO, 정, 조00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신OO은 무죄 .
피고인 김OO는 영등포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여 재선된 자, 피고인 정○은 영등포구청 행정국장인자, 피고인 조OO은 위 선거에서 영등포구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 1. 피고인 김OO, 정O은 공모하여 , 2005. 12. 27. 20 : 00경 강릉시 강문동 303 - 4 소재 르호텔 경포비치 부근의 목포횟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정은 현금 200, 000원씩을 넣은 봉투 21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피고인 김OO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김OO는 선거구민인 상피고인 조OO에게 2005년도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위 쇼핑백을 건네주어 금 4, 200, 000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위 금원을 기부하고 , 2. 피고인 조OO은 ,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김OO로부터 금 4, 200, 000원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중 금 300, 000원을 기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OO, 정, 조00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5년도 합동세미나 추진계획, 세입 · 세출예산서 ( 2005년 ),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 2005년 )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OO, 정O, 조00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나. 판단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등포구청의 2005년도 예산에는 합동세미나 개최비용 중 일부 금원을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구의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합동세미나 준비를 위한 사업추진계획서에 강사료 및 기타경비 ( 통행료, 봉사료, 비상약품, 간이식품 등 ) 로 합계 금 5, 000, 000원을 책정해 놓고는 이를 인출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용도와 무관하게 합동세 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사용한 점, 위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하면 합동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영등포구청에서 부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당시 소요된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 모든 경비를 영등포구청에서 부담하였으므로 구의회 또는 구의원들이 이 사건 합동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특별히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 합동세미나 지원금 ' 명목으로 금원이 지출될 필요가 없던 점, 이 사건 합동세미나가 그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세미나 등이 실질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김OO 가 피고인 조OO에게 건네준 쇼핑백 안에는 구의원수에 해당하는 21개의 봉투에 현금 200, 000원씩이 넣어져 있었고, 피고인 조OO은 구의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위 봉투를 나누어 주었으며, 자신도 그 금원을 특산물 구입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 김OO, 정도 위 금원의 명목은 합동세미나 지원금이지만 그 실질은 구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 및 향후 구의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위 금원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위 금원이 마련되게 된 경위, 금원이 건네진 시기와 장소,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비록 영등포구청에서 2003년도에도 합동세미나 관련 격려금이 지급된 적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거나 이 사건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영등포구의회 명의의 영수증이 작성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피고인 조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조00이 취득한 금 300, 000원은 상피고인 김00로부터 건네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금 4, 200, 000원과는 별도로 나중에 영등포구청 노병주 계장에게 금원지급을 요청하여 추가로 받은 금 600, 000원 중 일부이므로, 이를 상피고인 김00로부터 기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 조OO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김00로부터 금 4, 200, 000원을 기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위 금 4, 200, 000원 중 금 300, 000원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OO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정O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조OO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김OO, 정, 조00 )
1. 추징 ( 피고인 조OO )
1. 가납명령 ( 피고인 김OO, 정, 조00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등포구청장인 피고인 김OO와 위 구청의 행정국장인 피고인 정이 공모하여 선거구민이자 구의회 의원인 피고인 조OO에게 구청 · 구의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기부하고, 피고인 조00은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결과적으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외에, 위 피고인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김00가 영등포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영등포구청의 예산으로 합동세미나 관련 격려금이 지급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 사이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정O은 영등포구청 행정국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조OO은 당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었던 관계상 구청장인 상피고인 김OO로부터 기부받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무죄부분
1. 피고인 신OO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신OO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신OO이 2005. 12. 27. 20 : 00경 위 르호텔경포비치 객실에서 상피고인 조00을 통하여 금 200, 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받아 상피고인 김OO로부터 금 200, 000원을 기부받았다 ' 는 것이다 .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피고인 김OO가 기부하는 자이고 피고인 신OO 이기부받은 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김00가 상피고인 조OO에게 금 4, 200, 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위 금원 중 금 200, 000원이 상피고인 조00을 통하여 피고인 신OO에게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상피고인 김OO가 피고인 신OO에게 금 200, 000원을 기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2. 피고인 김OO, 정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 김OO, 정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 피고인 김OO, 정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조OO에게 금 4, 200, 000원을 기부한 것 이외에 추가로 금 600, 000원을 더 기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김00, 정은 상피고인 조00에게 추가로 금 600, 000원을 더 제공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 무렵 상피고인 조00 이 추가로 금 600, 000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김OO, 정이 추가로 금 600, 000원을 더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설령 피고인 정이 추가로 금 600, 000원을 더 제공하는데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피고인 김00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이에 가담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묻는 것인데, 위 금 600, 000원 부분에 대한 피고인김00의 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정에 대하여도 그 죄를 인정할 수 없다 )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재판장 판사 이태섭
판사김준영
이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