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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26 2020나21771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건물에 대해 C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3 내지 6 토지 및 건물에 대해 C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