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3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3:01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교차로 부근부터 연제구 연산동 연제예식장 부근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