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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6 2018고정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자영업자로써 시누이와 올케 관계이다.

2018. 1. 23. 21:00 경 군산시 C 아파트 307호에서 계주인 피해자 D(50 세, 여 )에게 피고인들이 계돈 문제로 수 회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없자 피해자를 찾아와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해자 D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머리채를 붙잡고 밀어내고, E는 이에 가세하여 팔을 붙잡고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계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간 후 들어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자며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법 위반을 하게 된 경위, 법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