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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74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 16.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세종특별자치시 E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10,000,000원, 착공년월일 2016. 5. 17.(계약서에 기재된 2015. 5. 17.은 오기로 보인다), 준공예정년월일 2016. 8. 31.으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은 착공시 선금 84,000,000원을, 공사 착공 후 1개월 경과시 1차 기성금 63,000,000원을, 1차 기성 후 1개월 경과시 2차 기성금 42,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21,000,000원은 준공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경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고 2016. 11. 중순경까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대금으로 합계 53,0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D로부터는 2016. 9.경 3,6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49,450,000원은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6. 8. 29. 30,000,000원, 2016. 10. 5. 3,500,000원, 2016. 10. 10. 5,500,000원, 2016. 10. 12. 2,000,000원, 2016. 10. 17. 2,500,000원, 2016. 10. 22. 4,950,000원, 2016. 10. 26.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진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가 수 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