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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7 2018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2:10 경 전 북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호남한 우 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로 29-1 번지에 있는 호원 청과 과일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목 격자)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2 차례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인명사고 나 무면허 운전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음주 운전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