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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40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4:00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에 있는 ‘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앞 노상에서 ‘D’ 가 개최한 추모 집회 및 행진에 참가하여 집회 참석자 1,500여 명과 함께 행진하던 중, 16:35 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6 층으로 올라가 창문으로 ‘ 사인은 명백하다!

F가 죽였다!

물대포로 죽였다!

’ 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 약 200 장을 도로 위로 함부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 빌딩 건물 관리 자인 피해자 G(71 세) 의 승낙 없이 E 빌딩 6 층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E 빌딩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E 빌딩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① E 빌딩은 주로 귀금속 판매장이 입 점한 건물로 입구에 별도의 관리 사무실 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된 곳이고, 건물의 유일한 관리인 G도 평소 노숙자나 행인들의 화장실 사용을 위한 출입까지 허용하는 등 출입목적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E 빌딩에 입 점한 점포의 업주나 고객, 또는 건물주 등을 상대로 절도 손괴업무 방해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