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6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여 2020. 3. 2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부근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OPT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