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61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봉고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소울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5. 10. 08: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그린빌 부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 4거리 지점에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회전하던 원고차량 전면부로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했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및 재심의조정절차에서 원ㆍ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이 60%:40%로 결정되자,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1,015,080원(=피고차량 수리비 1,691,800원×6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순간 맞은편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 차량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원고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1,015,8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