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6:00 경 이혼한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40세) 가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고시원 507호에서 피해자가 구걸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팔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기록 8 내지 12 쪽)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다시 혼인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