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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22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업장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업무방해, 폭행의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모욕이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