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인륜을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지적 능력이 경도의 정신지체(IQ 5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비록 그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낮은 지적 능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