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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054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당심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중 2006. 9. 13.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2009. 9. 18.경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각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후,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는 여전히 그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5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징역 5월과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계속된 각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