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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0 2013고단157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5. 05: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피해자 E(41세) 등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F 남편인데 전라도 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다리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조사를 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내 똘아이다. 다 죽여뿐다! 내 5월달까지 논공카톨릭병원에서 정신과 약을 먹었다. 내가 징역 가기 전에 대구 평리파출소 다 부수고, 차 문짝도 따고, 지금까지 경찰관 모가지 3명을 땄다. 너희들 내 못 잡아 넣으면 너희들 목숨 위태롭다. 너희들 꼴리는 대로 해라. 내 가스총 있는데 쏴뿐다!”라고 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들고 위 G 및 D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의 얼굴을 향해 가스를 분사하고, 위 H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2회 차고, 위 I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위 G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G, H, I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대구달성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D파출소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발로 2~3회 가량 걷어차 수리비 시가 184,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