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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조선족인 일명 ‘C’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북경, 천진, 장가계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후 조선족인 ‘D’, ‘E’ 등의 조선족 관리자들을 통해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전화기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함께 위 ‘D’, ‘E’의 관리 하에 검사 또는 검찰청 수사관 역할을 맡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보관하다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3. 11:00경 중국 장가계 이하 불상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전화번호: J)하여 K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I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당신 명의 계좌가 안전하지 못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보관하다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둔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여 허위의 사건번호인 '2015조사0668'을 입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