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0512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8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8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F은 1989. 6.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이던 각 3/8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33876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F이 위 가등기를 마친 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10년이 도과하여 F의 위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는데, 그 후 F이 사망하였으므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